법안

국회한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8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78
제안일2025년 6월 12일
제안자김태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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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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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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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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