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54
| 의안번호 | 2210754 |
|---|---|
| 제안일 | 2025년 6월 12일 |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유통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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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