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1
| 의안번호 | 2211011 |
|---|---|
| 제안일 | 2025년 6월 23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고 있는데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진화 비용에 대한 청구, 방화자의 산림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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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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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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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