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5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925
제안일2025년 3월 13일
제안자강선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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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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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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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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