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9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499 |
|---|---|
| 제안일 | 2025년 8월 29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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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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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