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2
| 의안번호 | 2201172 |
|---|---|
| 제안일 | 2024년 6월 28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제18조의9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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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