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3
| 의안번호 | 2204103 |
|---|---|
| 제안일 | 2024년 9월 20일 |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5월 1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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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5월 1일 본회의 · 원안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