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60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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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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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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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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