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5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915
제안일2024년 9월 11일
제안자이용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