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02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배준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산세 감경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은 국방ㆍ외교ㆍ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ㆍ고환율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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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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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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