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8
| 의안번호 | 2207198 |
|---|---|
| 제안일 | 2025년 1월 2일 |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및 제4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