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9
| 의안번호 | 2205299 |
|---|---|
| 제안일 | 2024년 11월 6일 |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인구 감소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는 한편,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주하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상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처럼 쇠퇴해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원책이 자율상권구역에 치중되어 있고, 보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화재공제 운영, 빈 점포 활용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활성화구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예외적 등록 대상에 지역상생구역 상인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활성화구역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 신설).
나. 정부가 활성화구역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으로 판로 촉진, 상거래현대화 촉진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
라.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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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