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8
| 의안번호 | 2204628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0일 |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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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