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20841 |
|---|---|
| 제안일 | 2026년 8월 27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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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