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1
| 의안번호 | 2219371 |
|---|---|
| 제안일 | 2026년 6월 19일 |
| 제안자 | 곽상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장애인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18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연금법」 제1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 제4항·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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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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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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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