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4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034 |
|---|---|
| 제안일 | 2026년 4월 1일 |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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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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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