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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401
제안일2026년 1월 28일
제안자김윤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후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사고 조사와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및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고 책임 추궁이나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관계 제도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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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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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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