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3
| 의안번호 | 2212623 |
|---|---|
| 제안일 | 2025년 9월 3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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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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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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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