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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073
제안일2025년 2월 11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ㆍ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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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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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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