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4766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일 |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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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