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7
| 의안번호 | 2206567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7일 |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13개 행위유형을 정의하고,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회복조치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행정조사, 시정권고, 형사벌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위 유형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행위 태양, 침해의 방법, 위법성의 정도 및 보호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의 기타성과도용행위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에 대한 행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