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52
제안일2026년 3월 10일
제안자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시행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인지세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