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1
계류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841 |
|---|---|
| 제안일 | 2026년 2월 12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ㆍ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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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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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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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