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3
| 의안번호 | 2215833 |
|---|---|
| 제안일 | 2026년 1월 2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ㆍ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관리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관리ㆍ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반려동물 판매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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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