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2
수정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072 |
|---|---|
| 제안일 | 2024년 7월 22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9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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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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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