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2
| 의안번호 | 2204022 |
|---|---|
| 제안일 | 2024년 9월 13일 |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바,「근로기준법」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그런데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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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