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1725 |
|---|---|
| 제안일 | 2025년 7월 25일 |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2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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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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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