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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010
제안일2025년 12월 9일
제안자서범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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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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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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