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1
| 의안번호 | 2214131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1일 |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함. 그런데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법률 제18227호(2021. 6. 8. 개정 및 2021. 10. 9. 시행) 부칙 제2조에서 그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에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상시적ㆍ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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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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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