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5
| 의안번호 | 2213325 |
|---|---|
| 제안일 | 2025년 9월 26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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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