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9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669
제안일2025년 6월 5일
제안자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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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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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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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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