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5
| 의안번호 | 2210455 |
|---|---|
| 제안일 | 2025년 5월 9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조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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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