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3
| 의안번호 | 2211353 |
|---|---|
| 제안일 | 2025년 7월 8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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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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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