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0
| 의안번호 | 2207710 |
|---|---|
| 제안일 | 2025년 1월 22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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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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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