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0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030
제안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자전진숙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자녀 당 12개월로 하며, 산입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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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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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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