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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1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31
제안일2026년 3월 9일
제안자서삼석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심의함.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중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음. 이로 인한 통신 및 보험 일부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무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제21065호, ‘25.10.1. 공포, ’26.1.2.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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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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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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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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