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284
제안일2025년 1월 7일
제안자고동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년 36위 → '23년 43위)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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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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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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