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219
제안일2025년 7월 2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6억m³ 중 재이용량은 불과 4%(14.2억m³)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국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고속국도 휴게소 20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객수는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산간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휴게소 입지 특성상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휴게소들은 중수도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수 수요처가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