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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075
제안일2024년 12월 30일
제안자이종욱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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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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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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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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