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8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08
제안일2026년 3월 6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필수의료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하여 분야별ㆍ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하여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로의 개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ㆍ제4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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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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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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