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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7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04
제안일2026년 7월 2일
제안자김문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증가, 과다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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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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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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