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5
| 의안번호 | 2219665 |
|---|---|
| 제안일 | 2026년 7월 1일 |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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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