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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566
제안일2025년 9월 1일
제안자최은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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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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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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