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4
| 의안번호 | 2209034 |
|---|---|
| 제안일 | 2025년 3월 18일 |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