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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286
제안일2025년 11월 14일
제안자이달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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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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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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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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