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9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309 |
|---|---|
| 제안일 | 2025년 2월 20일 |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