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9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759 |
|---|---|
| 제안일 | 2025년 9월 5일 |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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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