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4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54
제안일2024년 6월 5일
제안자강준현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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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9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5× 반대 0△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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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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