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1
| 의안번호 | 2207541 |
|---|---|
| 제안일 | 2025년 1월 15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임.
이 같은 상황에서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 품질 확보 및 구조변경,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 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1조 및 제5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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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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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