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3
| 의안번호 | 2216503 |
|---|---|
| 제안일 | 2026년 2월 2일 |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각 선출ㆍ지명 기관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관련하여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025년 11월 특별 심사에서도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옹호하는’ 권고를 한 바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는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적시적 갱신이 지연되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인권위의 정상적 기능 수행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5년 11월 특별 심사에서도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원칙을 명확히 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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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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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